[단독]KEB하나은행, 정유라 특혜대출 오명 벗었다

이학렬 기자
2018.03.05 08:24

검찰,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혐의 없음' 결론…불기소 결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 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독일 부동산을 사기 위해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KEB하나은행이 정씨가 보증신용장(스탠바이 LC)을 발급할 때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로 확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했다.

정씨는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38만6600유로(약 4억5000만원) 규모의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독일 KEB하나은행 현지법인에서 38만5000유로를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은 정씨를 비거주자로 취급해 보증신용장을 발급할 때 받아야 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외화자금 차입신고 등 외국환거래법 관련 신고를 받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확인 의무'에 따라 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외국환거래법 관련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이 발급해준 '보증계약 신고필증'을 바탕으로 정씨를 비거주자로 판단했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정씨가 비거주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씨가 독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했고 정씨측은 독일 현지 사업체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KEB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을 하나둘씩 해소해 나가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다.

'창조경제 1호'로 꼽히는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도 금융감독원 조사로 해소됐다.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고 이후 KEB하나은행 노조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대출을 특혜대출로 볼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이카이스트 대출은 기술력 및 성장성을 담보로 취급한 기술형 창업지원대출로 취급절차 및 심사과정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고발한 KEB하나은행의 광고비 무단 사용 의혹도 무리한 주장이라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KEB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는 283억원으로 전년 85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KEB하나은행이 지출한 신문광고비는 227억원으로 전년 17억원에서 13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에 따른 디지털금융 홍보 등 광고비가 증가할 요인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153억원에서 235억원으로 8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게다가 다른 금융그룹과 비교해 하나금융의 광고비 수준은 낮은 편이다. A금융과 B금융은 지난해 각각 900억원대, 500억원대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광고비로 잡히지 않는 협찬을 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 결과 은행을 비롯한 대부분 기업의 광고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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