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 50% 가지급 보상

김지산 기자
2020.04.24 09:14
하나은행사옥 /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들의 수익증권을 인수하거나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투트랙 보상 방안을 병행키로 결정했다. 피해 고객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우선 보상 대상은 지난해 판매된 9개 펀드로, 모두 1100억원 규모다.

먼저 해당 펀드 수익증권의 현재 기준가격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다. 수익증권의 현재 공정가액 상당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하나은행이 가져온다. 손해배상금은 고객별 가입조건에 따른 손해배상비율 산출한다.

다음은 투자원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은행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뒤 향후 해당 수익증권의 투자자금이 회수되면 미리 지급한 가지급금을 차감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수익증권의 소유권은 해당 펀드의 청산 시점까지 고객이 보유한다.

보상안은 지난달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상품 가입자들에게 적용했던 사례, 신한금융투자가 독일 헤리티지 DLS 투자금 50%를 보상한 사례가 참조됐다.

문제의 상품은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서 받을 예정인 진료비 매출채권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이 펀드를 만들고 신한금융투자가 JB자산운용 등 국내 6개 자산운용사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형태로 넘겼다.

하나은행은 PB센터를 통해 2017년부터 2년여간 이 상품을 판매해왔다. 상품은 2~3년 만기로서 1년 뒤 조기상환 옵션이 붙었다. 부실은 코로나19로 이탈리아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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