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 등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직접 살아야 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전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만 전입 의무가 부과됐다. 특히 전입의무 기간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년, 조정대상지역은 2년으로 길었으나 집을 산뒤 6개월 이내에 사는 것으로 강화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입의무와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내 기존 주택을 팔고 직접 살아야 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전규제지역에서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에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주담대를 즉시 상환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