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고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신 정책 해설과 전문가 의견, 현장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의 고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신 정책 해설과 전문가 의견, 현장 목소리를 통해 독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24 건
오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주택 임차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마음껏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법인은 주택을 담보로 어떤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주택구입용 자금인 시설자금은 물론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도 불가능하다. 법인 주담대가 전면 차단되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불안해졌다. 보통 집주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해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주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임차보증금이 떨어지면 임차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자금 여유가 있는 법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자 수준의 주
"임대 주택 등록하라는 정부 말 따랐더니 오히려 독이 됐다." 분양신청 자격에 실거주 요건을 넣겠다는 정부 발표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8년 장기 임대를 신청한 경우 분양자격을 박탈 당하게 될 수도 있어서다.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많게는 전체 가구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상황이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은 총 50개 단지, 3만3407가구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개포주공5‧6‧7단지, 도곡삼익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들 단지가 올 연말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게된다. 소유 개시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금청산되는 것이다. 새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 간담회에서 '6·17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위원 선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식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18명 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이 주요 의제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간담회가 상견례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질의까진 이뤄지진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종합적인 대책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등 요구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수준은
정부가 최근 달아오르고 있는 재건축 기대감을 누르기 위해 대책을 꺼내 들었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강화부터 마지막 절차인 초과이익 환수까지 총동원했다. 특히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낡은 아파트에 2년 간 직접 살도록 했다. 집주인들은 차라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비워두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목동, 은마 등 전세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는 전셋값 급등이 예상된다. ━목동, 안전진단 통과 기대감에 '찬물'━정부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했던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담당하도록 변경한다. 2차 안전진단의 현장 조사가 의무화 되며 자문위원회의
정부가 부동산 법인의 세금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전면 금지한 것은 법인이 개인에 대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다. ━개인→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 1%서 6.6%로 급증… 세금↓·대출↑ 등 때문━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수 거래 중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매수한 건수 비중은 2017년 1%에서 2019년 3%, 올해(1~5월) 6.6%까지 늘어났다. 특히 최근 투기꾼들이 몰린 충북 청주의 경우 이 비율이 2017년 0.9%에서 올해 12.5%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풍선효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인천과 경기 또한 같은 기간 각각 0.6%에서 8.2%, 0.7%에서 6.4%로 늘었다. 법인이 투기 거래에 활용됐다는 방증이다. 실제 건물·토지 등 부동산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이 급증했다. 부동산 매매업은 2017년 말 2만3000개에서 지난해 말 3만3000개로 43.5
정부와 서울시가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초대형 개발을 앞둔 강남권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비롯해 인근 대치동, 청담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으로 묶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 14.4㎢ 면적 토지거래허가제 전격 시행…역대 최초━서울시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형 개발을 앞두고 있어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당장 집 살 돈은 충분치 않지만 전세끼고 서울 강북에 집 사 놓고 수도권서 전세대출 받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실수요자가 아닌가요?"(전세 실수요자) 정부가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고 주택대출 전입·처분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지만 '묻지마' 갭투자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안 받은 '현금부자' 갭투자에겐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전세대출 기준과 한도만 낮아져 실수요자 피해만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세대출·주담대 안 받으면 갭투자 해도 되나요?━1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갭투자'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애초부터 '갭투자'가 꼽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강남권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해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며 유행처럼 번진 갭투자 현상을 지
이번에도 뒷북 대책.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청주까지 망라해 규제지역 범위를 과감하게 넓혔지만 해당 지역은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지역이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즉시" 조치한다는 정부 원칙이 무색하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은 지난해도 집값이 펄펄 끓었던 지역이었다. 단기처방 위주의 규제가 인천의 나머지 비규제 지역과 김포, 구미, 포항, 전주 등 전국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다 올랐는데?" 이제야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대전━17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집값이 과열된 경기 군포, 오산, 안산 등 일부 지역 뿐 아니라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과 청주 등 지방까지 규제지역으로 동반 지정한 것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
현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 가격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최근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규제 타깃이 된 지역은 집값이 단기 안정화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시세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 타격…양천구 목동 등 타깃━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세금 관련 고강도 대책으로 과열지역 거래가 위축될 전망"이라며 "특히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 2년 거주요건 신설은 갭투자에 타격을 줘서 사업 초기단계 재건축 단지는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수요자도 관망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1980년대 준공된 양천구 목동 및 노원구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재건축
정부가 갭투자 방지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했다. 2억원까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나 신규 구입자에 대해서만 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HUG의 경우 지금까지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2000만원까지 대출보증이 가능했다. 해당 규제는 HUG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자료가 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 전부터 유출됐다. 정부의 '대외비' 자료가 일부 부동산 카페와 SNS 등으로 나돌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후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10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관련 보도자료는 이날 오전 9시 기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자들에게 배포되기 전 이미 대외 비공개라고 적힌 정부 대책 관련 자료가 이미 유출돼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료 유출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엄정히 처벌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
오는 7월부터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다.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내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20~50%내에서 받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마음껏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법인은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업종 사업자는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허용하는 일부 법인만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담대를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