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려는데 혹시 사기계좌 아닐까?…은행이 먼저 알려준다

김도엽 기자
2025.01.05 06:00
'뉴 우리WON뱅킹' 앱에서 계좌이체를 진행하면 사기의심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사진=김도엽 기자

우리은행이 계좌이체 전 사기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도 피해 후 보상방안을 도입하며 금융권은 새해부터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28일 출시한 '뉴 우리WON뱅킹' 앱에 받는 사람 계좌의 금융사기 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 사기피해 정보공유 서비스앱인 '더치트'와 협업으로 이뤄졌다.

우리WON뱅킹에서 계좌이체를 시도하면 '사기의심계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겠냐'는 안내문이 게재된다. 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더치트로 연결돼 상대 계좌번호로 인한 사기 피해사례를 조회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기계좌 조회 서비스를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 10월 더치트와 손을 잡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동검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사기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2022년 10월부터 더치트와 함께 사기계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러한 협업은 금융권과 민간 플랫폼이 협력해 사기피해를 줄이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며 "민간 플랫폼의 기술력과 은행권의 고객 보호의지가 안전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피해 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방안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리은행 고객이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6월부터 통합 앱 '신한 슈퍼쏠(SOL)' 이용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하는 '신한 슈퍼쏠(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유사한 보이스피싱 무료보험을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2금융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올해부터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1일부터 증권사나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는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해 배상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권은 해당 자율배상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만이 최선!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콜센터)에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처요령 사이트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