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5조4000억원을 첫 매입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대출(무담보채권)을 7년 이상 연체한 34만명의 빚 탕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캠코 보유 장기연체 채권 3조7000억원(22만9000명)과 국민행복기금 보유 1조7000억원(11만1000명)을 첫 매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자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나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중인 만큼, 향후 대부업권과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대부업권 30개사 중 4새가가 협약에 가입했다. 상호금융은 개별 단위조합이 협약 가입 주체로 협약 가입에 상당시간이 소요된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한편 다음달 14일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7년 미만 연체 또는 채무조정 이행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국민들은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