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1000만~1500만원의 소액 분쟁조정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설명의무 부여도 검토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간담회에서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과제에 반영돼 현재 논의 되는 수준은 1000만~1500만원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에 대해 금융회사의 이의절차나 불복절차를 보강해 입법으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일정 금액 이하 금융분쟁에 대해 금융회사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액 기준을 1000만~1500만원 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조정안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 민원의 70~80% 이상은 1000만원 전후의 소액분쟁 건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길게는 수 년에 걸치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회사가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금융업권의 제도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은 또 "최고 1등급 위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팔아야 하느냐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업권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단계에서 초고위험 상품은 설명의무를 더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투자등급별로 초고위험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금융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은 현행 30~40분에서 15분 이내로 단축해 핵심 위주로 설명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