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최대주주에 이어 지배주주 등으로 확대해 진입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최대주주 이외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실질적 지배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에는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격요건은 △미성년자·피성년(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살펴본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춰야 한다.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은 일부 사항에 대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해당 사항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 등이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한다.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정보확보 관련 의무를 부여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의 60%가 100만원 미만 거래로 트래블룰 규제 회피, 자금세탁 이용 가능성에 따른 조치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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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고객확인의무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에 더해 확인한 정보를 검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사나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고위험으로 평가된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강화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