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IBK캐피탈·신한캐피탈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사)들이 앞으로는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는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초기 창업자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12세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사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캐피탈사는 통신판매업이 허용되고 렌탈 취급한도는 완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기술금융업에 대한 제도개선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3자 연대책임 금지논의가 그중 하나"라며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 삼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신기사의 연대책임 제한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대책임의 제한근거를 마련하고 제한범위 등을 구체화한다. 올해 상반기 신기사의 벤처투자 집행액은 2조7652억원에 달해 연대책임을 일부 제한한다면 앞으로 초기 창업자의 재기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카드업계의 건의에 따라 현재 12세인 체크카드 발급연령 제한을 전면폐지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사용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족카드를 제도화하고 미성년자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캐피탈업계의 경우 본업 실적한도에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부수업무로 통신판매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만 PG사(전자결제대행사)가 대행하는 카드결제에서 이뤄지는 불법거래 예방 등을 위해 PG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PG 카드거래의 결제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다단계 PG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널리 확산한 것은 카드업권이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점에도 기인한다"며 카드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