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 수준이 '3등급(보통)'으로 나타났다. 전체 75개사 중 22개사는 '취약·위험' 등급을 받았다. 설계사가 많은 대형 GA이면서 본사의 지점 통제가 강할수록 등급이 높았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 평균 3등급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2022년부터 시범평가로 운영하던 GA 내부통제 평가를 올해 처음 본평가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평가 대상은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이고 영업기준 작성과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가 있는 대형 GA 75곳이다. 평가 등급은 1~5등급(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으로 분류한다.
우수·양호 등급(1~2등급)은 총 29개사였고 보통(3등급) 24개사, 취약·위험(4~5등급)은 22개사였다. 연도별 1~2등급은 △2021년도 17개 △2022년도 18개 △2023년도 23개 등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평가에서는 규모별 차이가 확인됐다. 설계사 3000명 이상 GA(20개사)는 1~2등급이 16개사(80%)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았고, 취약·위험 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설계사 500~1000명 GA(25개사)는 4~5등급이 절반 이상인 13개사(52%)에 달했다.
지배구조 유형별로는 지사형 GA의 취약·위험 등급 비중이 47.1%로 가장 높았다. 자회사형(20.0%), 오너형(13.6%) 등 다른 유형 대비 본점 통제력이 낮은 구조에서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이다.
평가 항목별로 보면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는 내부통제의 실제 활동 단계에서 취약점이 두드러졌다. 통제환경과 통제효과는 평균 3등급이었지만 통제활동은 4등급으로 더 낮았다.
항목별로 미흡했던 부문은 우선 통제환경 부문에서는 특히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이 5등급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통제효과 부문에서는 금감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에서 5등급을 받았다. 통제활동의 경우에는 빈발하는 위규행위 점검이 4등급, 준법감시인 등 준법감시 활동이 5등급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내년도 검사 대상 GA 선정에 이번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가 낮은 GA는 우선 검사 대상이 된다. 또 모든 GA에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우수 등급 GA에도 전산·준법감시 등 취약 부문은 개선 조치를 요청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가 도입 초기 현실을 감안해 다소 관대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향후 평가를 강화해 대형 GA에 더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요구할 계획이다.
엄정한 제재 원칙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GA가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선례가 있는 등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겠다"라며 "기존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과태료 부과시 병과할 수 있는 업무정지 등 신분제재를 감경해왔으나, 반복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