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15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법규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사항과 검사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대출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및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등을 설명했다.광고의 경우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광고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접판매업자의 명칭,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 필수 포함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 사용,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하거나,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온라인(블로그, 채팅 등)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소속, 성명 등이 기재된 증표 등을 제시해 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
온라인상 상품 비교·추천시,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지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업은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