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에 유리한 채무 관련 소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채권, 특히 민간분야에서 금융기관들이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 금융회사 간에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달간주제도도 많고 채무자들은 송달이 됐는지 모르는데 판결이 난 경우도 많다. 인지도 깎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할까. 타당성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IMF 때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는게 급선무라고 정책 목적을 그쪽으로 과도하게 페이버를 줬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못 갚으면 송달 특례, 인지 특례까지 금융회사에 줘 가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기간을 연장한다. 상사채권은 3-5년 걸리는데, 이건 10년까지 계속 갱신한다. 인지도 갂아주는데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평등권 침해다.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의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