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회사에 유리한 채무 송달·인지 특례 개선해야"

권화순 기자
2025.12.19 14:0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에 유리한 채무 관련 소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채권, 특히 민간분야에서 금융기관들이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 금융회사 간에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달간주제도도 많고 채무자들은 송달이 됐는지 모르는데 판결이 난 경우도 많다. 인지도 깎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할까. 타당성이 있나"고 질문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IMF 때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는게 급선무라고 정책 목적을 그쪽으로 과도하게 페이버를 줬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못 갚으면 송달 특례, 인지 특례까지 금융회사에 줘 가면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기간을 연장한다. 상사채권은 3-5년 걸리는데, 이건 10년까지 계속 갱신한다. 인지도 갂아주는데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평등권 침해다.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의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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