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6000억원을 2차로 소각하면서 총 1조8000억원 규모 채무가 정리됐다. 3차에 걸친 매입으로 총 60만3000명의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덜었고, 2차에 걸친 소각으로 20만명의 채무가 사라졌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 규모는 6000억원으로 13만3000명의 채무자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1차 소각을 포함한 누적 소각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새도약기금이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조7000억원 가운데 22.8%가 소각됐다. 채무자 기준으로는 전체 60만3000명 중 약 20만명이 채무가 소각됐다.
2차 소각 대상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으로 추려졌다. 아울러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채무자 사망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도 포함됐다.
차주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약 90%를 차지했고, 특히 60대 비중이 3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90% 이상으로 대부분 소액 채무였으며, 연체 기간은 15년 이상 25년 미만이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소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 분기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