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나도 제재 없다"…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대폭 '면책'

김도엽 기자
2026.03.10 08:17
국민성장펀드 면책 주요 내용/자료=금융위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손실을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권이 투자 실패를 우려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면책은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하거나 대출을 집행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전반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함께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LP(유한책임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직접 투자의 경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A기업에 300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것에 투자하도록 심의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자금조달 과정에서 B은행, C증권사가 각각 25%에 해당 하는 자금을 출자해 자금 조성 완료 후 유상증자시 신주 취득할 경우 각각 25%에 해당하는 출자 업무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도 B은행과 C증권사 기관은 물론 임직원의 경우에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펀드를 통한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면책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와 제재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라며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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