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못한다

권화순 기자
2026.03.16 14:0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위워장-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3.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혜택 적용을 위한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중소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감독 방향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 완화를 위해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연체율, 유동성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적극 유도 등을 통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감축을 지속 추진한다.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 상호금융의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안 안착도 지원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임원 책임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변화에 대응해 카드사 업무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

저축은행은 건전성·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의 규모별로 차등적용하고 상호금융 중앙회의 리스크관리・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위험관리체계가 세워진다.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동상황과 미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장기화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금융업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환경변화에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을 활성화하고 중금리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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