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은행 보증부대출의 대출 금리가 내려간다.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 절반 이상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보증기관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증기관 출연금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닌 일반 대출에는 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아예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출 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 비용 반영을 제한하는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