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활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모델 변경과 관련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모델 변경에 따른 큰 시스템 변화가 없으면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그대로 적용받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혁금)를 통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받아야만 생성형 AI를 활용해 출시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돼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모델이 변경될 때마다 혁금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번거로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금융위가 금융권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심사 절차를 내놓은 것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 핀테크지원센터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서면 확인서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등 3단계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경미'에 해당하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챗 GPT가 5.3에서 5.4 모델로 변경될 때, 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면 해당 금융사는 챗 GPT를 활용한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상당'인 경우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단축돼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관련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