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쳐 최대 연 19% 수준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청년미래적금 1차 가입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은행 금리와 별개로 정부가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기여금을 지원하며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돼 실질 이자율은 일반형 기준 최대 14.4%, 우대형은 19.4% 수준에 이른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및 가구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최초 가입 기간인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번 1차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7월 6~24일 가입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2차 가입자 모집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1991년 8월8일~12월31일 출생자는 다음 모집 시점에 만 35세를 넘길 수 있어 이번 첫 가입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 iM·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12월부터 취급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더라도 그동안 적립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일시납입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대형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청년은 가입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7일 가량 소요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