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저축은행처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는 총대출의 50%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신설은 이행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고정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는 '3개월 이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으로 1회만 인정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 상향해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은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해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대부분 이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