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경기는 4800만원가량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차주는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이 반영된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공제는 주담대 한도를 계산할 때 세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미리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은행의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MCI·MCG는 방공제로 줄어드는 금액을 보험이나 보증으로 보완해준다. 따라서 가입이 제한되면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서울 지역은 약 5500만원, 경기 지역은 약 4800만원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MCI·MCG 가입 제한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대출 자체를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주담대 대상 MCI·MCG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도 제한한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접수도 중단한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접수 한도를 축소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접수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