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모기지 보험 중단…서울 주담대 한도 5500만원 감소

김도엽 기자
2026.06.23 17:23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전경

KB국민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경기는 4800만원가량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을 때 가입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이번 조치로 차주는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이 반영된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공제는 주담대 한도를 계산할 때 세입자의 소액임차보증금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미리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 보증금이 은행의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MCI·MCG는 방공제로 줄어드는 금액을 보험이나 보증으로 보완해준다. 따라서 가입이 제한되면 같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서울 지역은 약 5500만원, 경기 지역은 약 4800만원 한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MCI·MCG 가입 제한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대출 자체를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NH농협은행도 주담대 대상 MCI·MCG 가입을 제한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도 제한한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접수도 중단한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접수 한도를 축소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접수 한도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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