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약 2만6000명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내달 1일부터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향후 1년간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3년 경과 특수채권이다. 농협은행은 이들이 보유한 채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약 2만6000명의 차주에게 총 2006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연체 채권 1500억원을 추가적인 추심없이 소각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개인과 개인사업자 등의 시효완성 채권 1370억원을 소각한 바 있다. 아울러 약 2590명 차주의 장기간 누적된 미수이자채권 78억원에 대한 소각도 함께 추진한다.
앞서 농협중앙회 역시 88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감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장기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과 동반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