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석방 제도와 심사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을 복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석방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범죄 내용과 죄질, 수형생활 태도,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가석방이 이뤄진다.
김호중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는 지난해 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만기 출소일보다 약 5개월 앞서 출소하게 됐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단순히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만 보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을 준수했는지, 교육·교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재범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와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지도 주요 심사 요소다. 같은 수형자라도 심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의 당사자가 가석방 대상이 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석방은 특정 범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수형자의 개선 정도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평가하는 교정 제도다. 범죄의 종류만으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석방은 흔히 '조기 출소'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남은 형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회에 복귀하는 만큼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돼 남은 형기를 다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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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과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의혹 등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