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도 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기업 대표자나 임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심사가 가능해진다. 자금용도와 상환계획,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범위에 대면 면담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고객과 직접 만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는 이용자 보호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사전보고 후 가능하다.
금융위는 최근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 등으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대면업무가 필요한 사례가 늘었다고 봤다. 이에 대면업무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기업자금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허용하는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상환계획의 신뢰도,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진 면담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의결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새로 정리되는 대면업무 범위에는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안내·상담·협의와 채무조정 상담이 포함된다. 대출 부실 우려가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면 대면 소통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비대면으로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업무가 허용된다. 예컨대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과정에서 퇴직증명서 등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밖에 대출 이후 △자금 사용 적정성이나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처리 결과 전달·서류 발급과 접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목적물의 권리관계나 점유관계를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대면업무가 가능해진다.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을 쓰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이번 방안에 따라 대면업무를 하려면 대면업무 운영일 7일 전까지 업무 내용과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이 기대된다"면서도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대면업무 범위 제한을 지키는지 정기검사 등을 통해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