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농협 등 6개사, '보험판매 25%룰 예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권화순 기자
2026.07.01 17:19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6개사가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을 전체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룰' 예외적용을 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 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시 준수해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판매비중 규제(25%룰)은 50%(생명보험)·75%(손해보험)까지 완화했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 할 수 있다.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해 정책성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JB우리캐피탈 외 19개 사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외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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