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자금 마련해준 아내의 비극…상간 소송 후 언니 집 경매까지?

남편 사업자금 마련해준 아내의 비극…상간 소송 후 언니 집 경매까지?

김유진 기자
2026.06.30 03:5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남편을 위해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마련해줬지만 남편이 여직원과 외도를 저질렀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남편을 위해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마련해줬지만 남편이 여직원과 외도를 저질렀다.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남편을 위해 대출까지 받아 사업장을 마련해줬지만 24살 연하 여직원과 외도한 전남편 때문에 이혼은 물론 친언니 집까지 경매 위기에 놓였다는 고민녀의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방영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371회에서는 이혼한 고민녀가 친언니와 함께 출연해 전남편과 얽힌 재산 문제를 털어놨다.

이날 고민녀는 "결혼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는데 24살 연하 직원과 바람이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했는데 지금 전남편이 언니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아내가 마련해준 사업장에서 24살 여직원과 외도를 저지른 전남편.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아내가 마련해준 사업장에서 24살 여직원과 외도를 저지른 전남편.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고민녀는 남편을 위해 사업 자금을 마련했던 과정을 설명했다.

고민녀는 "남편이 어느 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남편이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 사업장을 차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사업 초기 비용으로 3억 원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고민녀는 엄마와 운영하던 화실을 남편 명의로 바꿔 창업 자금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돈이 부족한 고민녀는 친언니의 집까지 묶어 남편에게 돈을 마련해줬다.

고민녀는 "언니네 집에 위장전입 신고를 하고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다"며 "그 대출로 언니 집의 남은 대출을 갚아주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편에게 사업장을 마련해준 뒤 결혼 생활은 불행해졌다.

고민녀는 "사업장을 차려주고 나서 불행해졌다"며 "사업장에도 못 오게 해서 별거가 시작됐고 그러던 중 주변에서 남편이 직원과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고민녀는 첫눈이 내리는 날 여직원의 SNS에서 남편 오피스텔 앞에서 찍은 사진을 확인했고 이후 남편 오피스텔에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가 녹취된 걸 확인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의부증을 사유로 위자료 2억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먼저 보냈다.

고민녀는 "그래서 녹취록을 가지고 맞고소했다"며 "상간 소송 최대 금액을 받고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고민녀를 따끔하게 혼내는 서장훈.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고민녀를 따끔하게 혼내는 서장훈. /사진=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문제는 이혼 이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고민녀는 "남편이 녹취록 건으로 저를 고소했고 1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이 합의돼서 언니는 안 건드릴 줄 알았는데 언니의 남은 대출금 9000만 원을 갚아달라는 소송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고민녀의 소송은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고민녀는 "언니가 원금과 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1억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재판이 끝나자마자 전남편이 언니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토로했다.

이를 들은 서장훈은 고민녀의 선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따끔하게 지적했다.

서장훈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며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전후 사정과 형편을 고민해봐야 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엄마 화실, 언니 집을 건드렸다. 이건 네가 맹목적으로 그 남자를 좋아해서 다 해준 죄"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민녀가 "돈은 없었지만 개인적인 능력은 있는 친구였다"고 전남편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하자 서장훈은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네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더욱 단호하게 반응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