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주식 매수 청구가 10% 상향

박소연 기자
2026.07.03 18:04

우리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동양생명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교환가액을 10% 상향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정정보고서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가 6월24일과 7월3일 추가 심의를 거친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가액 상향은 주식교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동양생명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당초 우리금융은 지난 4월 동양생명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정할 당시 교환 가액을 우리금융 3만4589원, 동양생명 8720원으로 정했다.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보통주를 0.2521056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동양생명 소액 주주들은 우리금융이 지난해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을 인수할 당시 주식 매입 단가(1만562원)에 비해 소액 주주에게 제시한 인수 가격이 적다는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간담회에서 나온 소액주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및 동양생명 재무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권 10%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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