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이 불씨 될라…금융당국 "자율관리" 주문

김도엽 기자, 김미루 기자
2026.07.09 17:01

-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않으면 LTV, DSR 규제 빗겨가…은행권 추가 대출 가능해져

국내 주요 기업 대출 관련 복지/그래픽=김지영

사내대출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로 떠오르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에 자율적인 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의 사내대출 자율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처장은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사내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것은 사내대출이 일반적인 대출에 적용되는 규제의 예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내대출은 은행 기준 연소득의 40%로 제한되는 DSR이나, 규제지역에서 무주택과 처분조건 1주택 기준 40%까지 적용되는 LTV를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가 성과급과 함께 1.5% 금리의 사내대출 5억원을 도입하자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고 밝히면서 LTV 규제는 받게 됐지만, DSR 규제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운 상황이다.

삼성전자보다 더 파격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다. 두나무는 사내대출로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토스는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두나무와 토스의 사내대출은 모두 LTV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기업에 다니는 직원의 경우 은행에서 DSR·LTV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고, 사내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가계부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권의 LTV·DSR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방식의 은행 대출을 전제로 이자를 지원하는 기업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빗썸은 모두 2억원씩 대출한도에 대해 각각 1.5% 금리분에 대한 이자, 월 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당장 사내대출을 직접 규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사내대출 관련 추가 조치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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