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국회 정무위원회 찾아 지역·서민금융 발전 방향 논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고영철 신협중앙회 회장이 국회를 찾았다.
신협중앙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서민·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고 회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신협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기 둔화로 금융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 만큼 지역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전국 860개 조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협은 포용금융 실현과 협동조합 금융 발전을 위해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서민금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역할에 공감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고 회장은 "신협은 전국 860개 조합과 660만 조합원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협법 개정안 통과와 협동조합 금융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협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법안 논의와 심사 과정에 힘을 보탰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으로서 신협법 개정을 비롯한 주요 현안 논의에 협조하며 협동조합 금융 발전에 기여했다.
신협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전국 신협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