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도 주택대출 빗장…지점별 매월 10억 제한

백지현 기자
2026.07.14 17:30

5대 은행, MCI·MCG 가입 제한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2026.7.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주택담보대출에 관해 별다른 규제를 내놓지 않았던 우리은행이 대출 규제에 동참한다. 영업점별 주택관련 대출 상한을 3분의 1로 대폭 줄이고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월별 취급액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부터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아파트론,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이다. 가입 제한 시기는 별도 통보가 나올 때까지다.

이에 따라 차주들은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이 반영된 한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래는 은행이 보증금만큼 한도를 차감해 대출 한도를 정하지만 MCI, MCG에 가입하면 이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 차례로 MCI·MCG 가입을 제한한 데 이어, 이번 우리은행 조치로 5대 은행이 모두 모기지보험 가입을 막게 됐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주담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KB국민은행이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는 등 은행권 전반에서 대출 조이기가 확산하자 풍선효과를 우려해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