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비밀번호 훔쳐보고 450만원 인출…"휴가철 해외 사용 유의"

김미루 기자
2026.07.23 16:24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되거나 결제 알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부정사용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출국 전 카드 사용 범위와 한도를 설정하고 현지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경찰 신고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신용카드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는 해외 키오스크에서 교통승차권을 구매하던 중 카드 비밀번호를 노출했다. 이후 카드를 소매치기당했고 범죄자가 다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450만원을 인출했다.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비밀번호가 입력된 오프라인 결제나 ATM 인출은 카드회원의 관리 책임이 인정돼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는 자판을 가리고, 한적한 장소의 사설 ATM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외 유심을 사용할 때는 출국 전 결제 알림을 카카오톡이나 카드사 앱 푸시로 변경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현지 경찰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빌려준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부정결제를 막는 서비스도 확대된다.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결제 등을 맞춤형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카드와 신한카드는 이달 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나머지 카드사도 하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에 머무는 소비자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해외 결제 국가와 기간,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무인점포나 ATM 이용 후에는 카드를 반드시 회수하고 분실하면 한 개 카드사에 신고해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일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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