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가계·기업 금융지원…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김미루 기자
2026.08.20 15:47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 공급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피해 가계는 금융회사별로 최대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기업에는 주요 은행이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이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우리·KB국민·iM·부산·경남은행은 최대 2000만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에서 최대 1억원, IBK기업은행은 최대 3000만원을 공급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이 3개월에서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피해 발생 이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보험업계는 피해 고객의 보험금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높이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이 발급된 경우 손해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 보험료 납입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가 제공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복구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상호금융권이 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 KB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iM은행은 피해 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여부와 금리·한도 등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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