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말 목표인데 6월말 기준 페널티?...가계대출 총량 배분 논란

박소연 기자
2026.08.27 15:27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6.08.17.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가계대출 한도를 배정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NH농협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연간 관리 기준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임에도 사실상 임의로 기준을 바꿔 페널티를 준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은행권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한도를 개별 통보했다.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연초 확정한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총량 한도를 재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에만 페널티를 적용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 대비 5000억여원 초과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국이 올 초 제시한 목표치는 연말 기준이란 점에서, 특정 시점에 목표치를 초과했단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7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을 크게 줄여 7월 말 기준 증가액은 목표치에 미달한 수준으로 맞췄다.

반면 7월 말과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A은행과 B은행은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았다. 6월 말 기준으론 목표치를 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통상 12월말 기준인 만큼 은행권은 연간으로 관리계획을 세운다. 중도에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면 일시적으로 모집인 창구를 제한하는 등 자율적인 조치를 취해 연말 기준으로 순증액 목표치에 맞추는 것이다. 은행별로 매월 자동으로 상환되는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출제한 조치를 통해 목표치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예고되지 않은 6월말 기준을 적용해 페널티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4월초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설정을 통해 매년 제기돼온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일 뿐 페널티 부과 기준을 분기 또는 반기, 월 단위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기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해 은행권이 갑작스럽게 총량을 줄이느라 대출절벽이 가속화한 바 있다.

한편 당국은 8·13 대책 후속조치로 주요 시중은행에 올 초에 통보한 가계대출 총량 한도의 70% 수준을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집단 대출은 총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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