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 가계대출 한도를 배정하면서 6월말 기준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NH농협은행에 패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관리 기준으로 제시했던 목표치임에도 반기 기준으로 불이익을 적용하면서 농협은행은 하반기 물량을 적게 배정받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은행권에 8·13 대책에 따른 추가한도를 개별통보했다.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함에 따라 연초 확정한 은행별 가계대출 연간 총량한도를 재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농협은행에만 페널티를 적용했다. 6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 대비 5000억여원 초과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국이 올 초에 제시한 목표치는 연말기준이란 점에서 특정 시점에 목표치를 초과했단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7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을 크게 줄여 7월말 기준 증가액은 목표치에 미달한 수준으로 맞췄다.
반면 7월 말과 현시점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A은행과 B은행은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았다. 6월말 기준으론 목표치를 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는 통상 12월 말이 기준인 만큼 은행권은 연간으로 관리계획을 세운다. 중도에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면 일시적으로 모집인 창구를 제한하는 등 자율적인 조치를 취해 연말 기준으로 순증액 목표치에 맞추는 것이다.
은행별로 매월 자동으로 상환되는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출제한 조치를 통해 목표치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예고되지 않은 6월말 기준을 적용해 페널티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4월 초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설정을 통해 매년 제기돼온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리단위를 세분화해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일 뿐 페널티 부과기준을 분기 또는 반기, 월 단위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기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엔 6·2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권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해 은행권이 갑작스럽게 총량을 줄이느라 대출절벽이 가속화됐다.
한편 당국은 8·13 대책 후속조치로 주요 시중은행에 올 초에 통보한 가계대출 총량한도의 70% 수준을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총량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