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우수 금융사·직원 포상…12월 첫 시상

김미루 기자
2026.09.07 12:00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포상한다. 단순 피해예방 실적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응체계와 직원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전 금융권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해예방 우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포상 대상은 국내은행과 상호금융권이다. 기관부문에서는 피해예방 노력이 우수한 금융회사 1개사를, 개인부문에서는 영업점 등에서 피해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임직원 5명 안팎을 선정한다.

기관 평가는 사기이용계좌와 피해 규모를 비롯해 △전담인력 규모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전산개발 실적 △기관의 예방 전략과 조직 운영 △교육·홍보 실적 △예방제도 도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개인은 피해예방 금액과 범인 검거 여부, 업무의 적극성과 난이도, 다른 금융회사로의 사례 전파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금감원은 10월 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내부 평가를 거쳐 후보자를 약 3배수로 추린 뒤 외부위원이 포함된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9월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열고 11월 초 신청서를 받은 뒤 12월 초 포상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데 금융권의 대응 노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12월 1248억원에서 올해 3월 543억원, 5월 501억원, 7월 337억원으로 줄었다.

금융권은 영업점 문진과 고객 설득, 경찰 공조뿐 아니라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의심계좌 임시조치·지급정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계기관 정보공유 체계인 ASAP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했고, 이를 바탕으로 7009개 계좌를 지급정지해 663억6000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금감원은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 포상을 정례화하고 포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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