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오는 11월 이후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때는 과거에 가입한 형태인 특약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없고 반드시 단독형 상품으로만 가입해야 하지만, 옛 실손만 예외적으로 특약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 주는 계약재매입(계약전환할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대리점(GA)을 중심으로 부당한 승환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까지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면서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계약재매입 제도를 예고했다.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5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향후 3년간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다만 옛 실손보험은 주계약에 특약형태로 가입돼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손 특약에 주계약을 붙여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을 신규로 팔 때는 무조건 단독형 상품으로 팔도록 해 왔다. 이에 따라 옛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탈 때는 특약이 아닌 단독형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은 특약 실손을 해지하고 5세대 단독형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계약까지 해지 시키고 다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부당승환'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서 이같은 부당 승환이 대거 발생한 적이 있다. 실제 한 보험사의 경우 주계약의 60%가 해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부당승환의 여파다.
이에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의 계약재매입 시에도 이같은 부당승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 옛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특약 형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기존에 가입한 주계약은 유지한 채 특약만 옛 실손에서 5세대로 갈아끼우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로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상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거나 유지율이 떨어지는 GA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일수록 킥스 비율이 하락해 자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현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 라는 지적이 많았다.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리가정 관리와 금감원의 분석, 점검 강화를 위한 계리가정 보고서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검증결과 내부통제 등의 핵심정보가 포함돼 보험사의 계리가정 관리가 체계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