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4년 구형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2심도 징역 4년 구형

오석진 기자
2026.09.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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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씨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긴밀 협의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무상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으나 지난달 보석 심문이후 석방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 수도 없이 몇백개씩 (여론조사를 만들기 때문에) 저도 휴대폰으로만 받은게 수백통"이라며 "제가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섰는데 이 여론조사들을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제가 사람들에 의해 정권교체 위해 끌려나온게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제 집사람은 그런 걸 분석할 능력도 안 되고 (여론조사를) 약정한다는게 있을 수도 없다.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의뢰할만한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공범 관계인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별 판단이 갈리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의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대화 내용, 여론조사 실시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양측 사이 순차적·암묵적 합의 하에 여론조사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범인 김 여사는 1·2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2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여론조사와 관련한 양측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 여사 재판은 대법원 심리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김 여사 사건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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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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