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금감원 4급 이하 직원, 취업제한 완화해야" 또 강조

권화순 기자
2026.10.22 12:0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뒷쪽 왼쪽부터 강태영(왼쪽부터) NH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2026.10.1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퇴직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의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재취업 제한 규제를 해소해야 이해상충 문제도 풀릴 수 있다며 재차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정위는 공윤법의 이해충돌방지 법적 기준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전관예우 금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금감원은 공정위보다 훨씬 느슨하다. 적어도 공정위 수준에 준하는 더 엄격한 전관예우 이해충돌방지 내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수준 이상의 체계를 참고해서 내부 규제 장치를 강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퇴직후 1년 동안 아예 원 출입을 금지하고, 3년까지는 전화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했다. 다만 "4급 관련 부분은, 재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제를 해소하면 이런 불편한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 직원의 퇴직 후 재취업 심사 대상을 줄여달라고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그는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기본적으로 민간 신분인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직원은 전부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한국은행은 2급 이상만 제한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그러면서 "4급은 공무원으로 치면 5~6급 사이 정도에 불과한 낮은 직급"이라며 "800여 명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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