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업자에게 내리는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100만원 소액대출 정책에 대해 "너무 약하다"며 "보다 과감한 금융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0% 초과금리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되는데 그걸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훨씬 더 상향하는 조치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을 무효로 한다. 다만 형사처벌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연 60% 초과금리 수취 행위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고 주고 빌려야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는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줘야 하는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서민들이 금융기관 돈 못 빌리고 사채업자는 처벌된다고 돈 안 빌려줘서 '나는 30%라도 빌려야 한다'는 다급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면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했다.
신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연체를 해서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게 어려운 점"이라며 "올해 정부예산안에 100만원 대출을 받는데 만기는 10년, 월 1만원 정도를 상환하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성실상환하면 대출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려가게 할 것"이라며 "상환기록이 쌓이면 한도를 500만원, 1000만원으로 넓혀가며 이용 채널도 은행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며 "오죽하면 몇백퍼센트 이런 급전을 쓰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 급전이라도 써야겠다 이런 경우는 대책을 일반화하긴 어렵긴 한데 금융대책은 좀 더 과감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