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실혼 남편과 헤어지려는 여성이 15년간 함께 일군 재산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털어놨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이별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 머물던 시절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다. 당시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던 A씨를 남편이 도와주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남편은 비자가 만료된 A씨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15년간 동거하며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다.
남편에게는 폭력과 외도 문제가 있었다. A씨에게 욕설하거나 손찌검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다 여러 차례 발각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별을 결심했는데, 최근 암에 걸린 남편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A씨는 "아무리 미워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다. 그래도 꼭 헤어질 생각"이라며 "남편은 주식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저도 그동안 살림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헤어지더라도 함께 이룬 재산은 정당하게 나누고 싶은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이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 배우자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다만 남편이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거나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에게 법정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신고도 할 필요 없다. 당사자 합의나 일방의 의사 표시로 해소할 수 있다"며 "재산 문제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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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편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던 중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씨는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함께 거주한 기록이나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재산 내역과 A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정리해 둬야 한다"며 "폭행이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 남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