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관리 적정성이 추가되고 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관리(ALM) 역량도 계량평가에 새롭게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보험회사는 올해 회계연도부터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의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에 관한 보고서(계리가정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 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변경시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을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이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무줄 회계' 논란이 불거진 낙관적인 계리가정이 앞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실태평가 항목에는 듀레이션 갭 지표가 신설된다.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를 신설한다. 이는 2028년 1월 시행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GA 채널 영업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시 GA 운영관리 적정성도 비계량 항목으로 들어간다.
금융위는 계약전환 할인제에 따라 5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기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5세대 실손은 단독형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만 예외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