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낮춰 이자장사" 지적에…먼저 움직인 우리은행

"우대금리 낮춰 이자장사" 지적에…먼저 움직인 우리은행

박소연 기자
입력 2026.11.04 16:2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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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우대 개정 나서
카드 실적 인정 범위 확대…고객 활용도 높은 항목, 자동적용으로 조정

우리은행 가계대출 금리우대 주요 개정 내용/그래픽=윤선정
우리은행 가계대출 금리우대 주요 개정 내용/그래픽=윤선정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해 이자이익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 우대금리 제도 개편에 나섰다. 가계대출 차주들이 우대금리 인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금리우대 추가약정서'를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약정서는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뿐 아니라 대출 증액,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도 적용된다. 우리은행이 고객들의 실제 금융거래 행태를 반영해 우대금리 자동 적용 항목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카드 이용 실적 인정 범위다. 기존에는 우리카드 신용카드 결제 실적만 우대금리 조건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체크카드와 제휴 카드사 실적까지 인정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가족카드 이용 실적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제휴 카드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별도로 우리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했던 고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대금리 자동 적용 항목도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했다. 기존에는 급여이체와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자동 적용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급여이체와 카드 이용 실적, 적립식 상품 납입 실적으로 바뀐다. 급여이체 조건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용 고객이 적었던 공과금 이체를 선택 항목으로 옮기고, 기존 선택 항목이었던 적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자동 적용 대상으로 전환했다.

특히 적립식 상품의 경우 대출 실행 당시 해당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가입해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은행 시스템이 이를 확인해 금리 인하 혜택을 자동으로 반영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우대항목을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공과금 이체 등 기존 우대항목도 선택 항목으로 유지해 종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실제 이용 고객이 많은 적립식 상품을 자동 적용 항목으로 옮기고 카드 실적 인정 범위도 넓혔다"며 "고객들이 기존과 동일한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더 쉽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개별 대출상품의 우대금리율 자체를 일괄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우대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은행권 우대금리 축소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당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은행의 평균 우대금리가 하락했다며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이고 이자이익을 확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평균 우대금리 하락이 곧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주택담보대출 등 우대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대출의 신규 취급 비중이 줄어들면 개별 상품의 우대조건에 변화가 없어도 전체 평균 우대금리는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당시 수치가 대출상품별 취급 비중 변화에 따른 착시효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의 이번 개편 역시 국감에서 지적된 금리 산정상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기보다는 고객의 우대금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주요 은행들은 현재까지 우대금리 제도 개편 계획이 없단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조달비용과 시장 경쟁 상황, 가계대출 관리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평균 우대금리 수치만으로 은행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높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고객 체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대조건 개편에 나서면서 다른 은행들도 우대금리 제도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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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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