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금융회사 13곳에 대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로 과징금 3712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은행 7곳의 과징금만 3619억원으로 이는 금융위가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우리, 수협은행)에 대해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 및 17억7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또 6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NH, 한투, 삼성증권)에 대해 92억8200만원의 과징금 및 16억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최종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가 13개 금융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712억4200만원, 과태료는 33억9000만원에 달한다.
금융회사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 378억4500만원,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등이다.
금융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관련되며 주요 금융기관이 대상이 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라며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부과를 결정한 3700억원의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7개 은행의 경우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백테스트) 누락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위험 누락 등에 따른 금소법상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성향 평가시 일부 정보 미고려에 따른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금융위는 제재 사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투자 위험을 설명하는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해거나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10년)한 운용자산설명서를 사용해 설명 의무 위반을 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은행은 H지수 ELT 설명서에 '기초자산의 변동에 의해 손익구조가 결정'된다는 내용 등으로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설명했다.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정보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성향 평가 결과를 기초로 적합성을 판단한 것도 제재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제도에도 불구하고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 또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업을 영위토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만큼, 금소법이 조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의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