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훈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신고·허위 사실 유포 조심해야"

중기&창업팀 고문순 기자
2020.03.02 19:29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는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돼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다. 2020년 1월부터 중국 국외로도 광범위하게 전파됐으며, 중국내 춘절 연휴가 겹쳐 빠른 전염으로 감염자 급증, 우한을 포함한 중국 내 몇몇 도시들이 봉쇄되어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사태로 발전했다.

권오훈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훈

국내에서도 감염원을 특정하지 못해 지역 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29번(서울 종로구), 31번(대구 서구) 확진자가 나왔고 31번 환자를 필두로 대구/경북 지역에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지역 사회 감염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러한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각종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건강한 20대 남성이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대형 서점에서 쓰러진 뒤 '신천지 신자', '대구 방문', '중국인 접촉' 등의 행적을 주장해 119구급차를 타고 오후 4시 50분쯤 조선대병원으로 호송됐는데, 도착한 후 갑자기 달아난 것. 그러나 결국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문의 전화를 받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1339에 장난전화를 건 뒤 자신이 기침과 열이 있다며 증상을 말하는 도중 욕을 하면서 틱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전화를 끊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장난전화 등으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되고 정부의 방역 활동에 혼선이 빚어졌으며, 업주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재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7조에서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징역형의 처벌까지 가능한 죄다. 다만, 허위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행정관청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책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로, 행정청이 허위 신고에 속아서 허위 신고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에서는 악의적인 허위신고자에 관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인정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허위신고나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로 주변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제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정 업장에 코로나 의심환자가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 나 특정 업장 앞에서 감염병 환자 흉내를 내는 위력 또는 위계로써 손님들을 놀라게 하여 흩어지게 한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질병관리본부나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 예방법)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감염병 예방법상 질변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오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훈)는 "허위신고 등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장난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고 당부한다.

도움글: 법률사무소 훈 권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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