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이한화그룹에 합병된 후 첫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6일 한화토탈에 따르면 지난 2일 노사는 임금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회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협정 근로자'안을 제시해 포함 시켰다. 협정 근로자안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공장의 안전가동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은 공장에 남아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조는 이번 타결로 현장직 기준 기본급이 8~10%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밖에 노사는 기본임금 동결, 연차 외 여름휴가 4일 제공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까지만 해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던 노사 양측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지난 2일 진행된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는 투표율 93%, 찬성률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타결안이 가결됐다. 양측은 오는 12일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화토탈은 첫 임단협에서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이미 한화테크윈은 삼성 시절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임단협을 끝내서 이번 임단협에는 통상임금 이슈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한화탈레스는 조합원들이 대부분 연구원이어서 임단협 안에 통상임금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협상 대상이 아니다.
노동계는 이번 타결을 놓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화토탈 노조 관계자는 "투표결과에서 보듯 86%의 찬성률로 타결안이 가결됐다"며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이번 안에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됐다"며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느껴 초과 근무를 줄이는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