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두고 난항을 겪어온 현대자동차그룹이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 상대인현대차노조와기아차노조 등이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체제로 돌입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벽에 막힌 가운데 내년에 임금피크제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기 위한 행보가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계열사 비노조원인 과장, 차장, 부장급 간부 사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의사를 묻는 동의서 서명을 시작했다. 8일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내년 그룹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 8월 전 그룹사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청년고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시점을 내년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 등은 노조와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발표가 아니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현대차 노조와 기아차 노조 등은 사측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 집행부 선출이 진행되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연말이나 내년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그룹 차원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꼴이다.
노조는 이러한 가운데 최근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동의서 서명을 받는 등의 사측 움직임을 두고 즉각 반발한 상태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연봉제 사원을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대상인 노조원과 달리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비노조원의 경우에도 노조와 사측과의 교섭 결과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 연봉제 사원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연공서열성 임금을 받고 있어 현행 58세에서 내년 60세로 정년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그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리는 간부 설명회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취업규칙 개정 등은 결정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