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았다.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한진칼은 30일 최대주주가 고 조양호 전 회장 외 11명에서 조원태 회장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조 전 회장의 지분 17.84%(보통주 1055만3258주), 우선주 2.4%(1만2901주)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에게 상속했다.
이 고문과 삼남매가 1.5대1대1대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주식 상속으로 조 회장은 6.46%를, 조 전 부사장은 6.43%를 보유하게 됐다. 조 전무는 6.42%, 이 고문은 5.27%로 지분 비율이 늘었다. 이번 주식 상속으로 인해 조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지분은 총 28.7%로 증가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법정 비율대로 상속 지분에 대해 지난 29일 2700억원대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말했다.
오너 일가는 또 460억원 규모의 세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너 일가는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오너 일가는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으로 지분 담보 대출, 연부연납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분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속으로 한진칼 단일 주주로는 사모펀드 KCGI가 15.98%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다. 다른 주주로는 델타항공(10%), 반도그룹(5.06%), 국민연금(4.11%) 등이 있다.
삼남매가 지분을 비슷하게 나눠 가지며 이 고문이 자녀들의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한진그룹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내년 3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까지 경영권 문제가 봉합된 모양새"라면서 "이 고문의 앞으로 그룹 내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