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측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MBK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넘겨받은 112페이지에 달하는 비밀정보를 적대적 M&A(인수합병)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MBK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진정에서 고려아연은 MBK측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주식회사, MBK파트너스 HK(홍콩법인)의 주요 인사들과 관련자들을 조사해달라고 지목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법인들의 주요 종사자들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진정했다"며 "MBK 소속으로 각종 위법행위 실행을 결정한 사람, 그 실행을 지시한 사람과 그러한 지시에 따라 위법행위를 수행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MBK측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들은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것들로,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성장 전망, 예상 매출액 등 내부 정보들이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여러 중요 자료가 총망라 돼있는 만큼 적대적 M&A 결정이나 공개매수가 설정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란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