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하청노조 교섭요구 쏟아진다

유선일 기자
2026.03.10 04:18

노란봉투법 시행
민주노총 "불응 땐 총파업 예고"
중동사태 속 경영불확실성 심화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한 택배기사가 배달할 물건을 옮기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스1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함께 하청의 교섭요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이란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노사분쟁까지 확대되는 '내우외환'으로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진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들은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순차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하청노조 조합원은 총 13만7000명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결의대회, 나아가 7월15일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재계는 무리한 교섭요구, 이에 뒤따를 파업이 정상적 경영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업 빈도·강도증가, 생산손실로 GDP(국내총생산)가 10조~15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관세정책 여파가 여전한 데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마저 위축되는 것이다. 재계는 이란사태 장기화로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3고(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대내외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경영자 입장에선 상당히 막막할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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