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속였다"는 공정위…벤츠 "동의 안해, 행정소송 할 것"

유선일 기자
2026.03.10 13:10
(서울=뉴스1)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대표이사가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된 '메르세데스-벤츠 미래 전략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벤츠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10일 입장문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위원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회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벤츠가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부당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독일 본사, 한국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고 1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벤츠 차량의 배터리 셀이 당초 알려진 CATL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란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공정위는 벤츠가 딜러사에 배포한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누락·은폐하고 마치 모든 차량에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했다고 봤다.

벤츠코리아는 "회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갖고 있고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준법정신은 회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며 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언론과 고객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