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조위원장,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 인정…"부당이익 없다"

김남이 기자
2026.09.09 15:11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사진=뉴스1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집회 물품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친족 관계에 따른 특혜나 개인적인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물품 계약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물품계약을 진행한) A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업체가 위원장과의 친족관계만을 이유로 선정됐다거나, 위원장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쟁의행위와 집회 준비 과정에서는 정해진 일정 안에 물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계약마다 가격뿐 아니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조끼 발주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비교 업체 중 가격이 제일 저렴했고,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이런 결정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업체와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며 "현재는 이런 계약 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의 조끼 발주 과정에서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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